[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
11일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의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징용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8년 11월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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