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도 1가구2주택이라니…6월 전 팔아야 하나 속앓이 [부동산360]
2021-05-12 10:03


주말용 세컨드하우스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받은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전원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및 경기 고양시 일대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시골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돼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A씨)

서울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외곽 등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더 지으면 나중에 도시의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할 때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어떤 지역에 있든, 규모가 작든, 공시지가 1억원 이하든 간에 주택 수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농어촌지역에 ‘농가주택’이란 것이 있긴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주 목적이 증명될 때만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게다가 양평 등 수도권 내에는 기본적으로 ‘농가주택’이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매도할 때는 전원주택을 먼저 팔라고 상담한다”며 “그래야 도시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1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비규제지역의 집 1채를 정리할 때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활용을 많이 안 하거나, 또는 기존 1주택 이사 계획이 있는 전원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급매물이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한 전원주택 소유주는 “분양받은 타운하우스인데 자금 사정이 꼬여 급하게 내놓는다”며 “잔금일은 무조건 5월 26일 이전이어야 하고, 이 조건에 맞추면 더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안 팔리면 굳이 이 가격으론 팔지 않고 매물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원주택 소유주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골집을 상속한 경우다. 서울에 이미 집이 한 채 있지만 가까운 가족이 살던 집이라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렇게 작고 낡은 집도 2주택으로 취급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면서 “서울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은 당장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에 제약이 생겨서 불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집 한 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무조건 다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전체 다주택자 중 전원주택 소유 다주택자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 세무 전문위원은 “6월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다주택자 물건 정리를 어떻게 할 지 꾸준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중 전원주택이 문제가 돼 고민하는 상담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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