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하면 잘아는 사람만 혜택, 차별 더 커져”
2021-05-26 11:01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 상가 [사진=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무용론’에 대해 “폐지 시 이용자 차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지난 25일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인상하고 통신사 지원금 공시 변경일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규제와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됐다. 하지만 휴대전화 집단상가나 온라인을 통해 내방을 유도하는 일부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면서 시장 안팎에선 단통법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필요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판매점이 지난해 폐업햇다. [사진=김민지 기자]

다음은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의 일문일답.

Q. 현행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폐지는 차별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더 커진다. 단통법 이후 모두가 25% 요금 할인(선택 약정)을 고를 수 있게 되는 등, 평균적인 혜택이 커졌다. 소비자 간 정보력 격차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의 격차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젊은 층이나 번호 이동이 잦은 사람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누릴 수 없다.

Q.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분리공시제 도입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분리 공시제 도입 추진에는 변화가 없나?

▶분리공시제 도입은 중장기 과제다. 당장 LG전자의 철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다.

Q. LG전자 철수 이후 대책은?

▶LG전자의 철수 자체가 아니라 철수 이후 시장 변화가 핵심이다. 현재 제조사의 판매 전략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철수 이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Q. 단통법 개정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추가 지원금 상향은 법률 개정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 내 절차를 고려할 경우 국회에 상정되는데 6개월 정도가 예상된다. 그 이후는 국회 상황에 달려있다. 공시 변경일 지정은 정부 내 입법 프로세스로 빠르면 3개월 길면 5개월 정도 예상된다.

Q. 추가 지원금 상한을 30%로 지정한 이유?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이용자 후생 증진이다. 추가 지원금 상한이 폐지될 경우 유통망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 몰리는 큰 판매점이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상한을 유지하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의 2배를 올리기로 했다.

Q. 공시 지원금 변경일 지정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월요일, 목요일 지정 이유?

▶한 사업자가 먼저 올렸을 때 다른 사업자가 곧바로 올리면 선점 효과가 사라진다. 공시 변경일을 지정할 경우 공시 지원금을 인상한 사업자는 최소 3일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변경일 지정은 경쟁을 가져온다. 목요일은 소비자가 몰리는 주말 시장을 겨냥, 월요일은 일주일 간의 시장을 겨냥해 공시 정책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특정 요일을 기다려 시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편리해진다.

Q. 이용자 차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별적 장려금, 스팟성 장려금은 막지 못하는 것 아닌가?

▶추가 지원금 상한이 30%로 확대되면 중소 판매점에서도 장려금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특정 유통점에 과도하게 몰리던 장려금이 일반 소매점에 흘러들어, 평균적인 장려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 중이다.

Q.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 지원금은 하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반면, 선택 약정은 이통사가 혼자 부담한다. 공시 지원금이 낮아지면 선택 약정에 소비자가 몰려 이통사 부담이 가중된다. 공시 지원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온라인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온라인 유통채널은 숨바꼭질에 가깝다. 현재는 모니터링 중 발견하면 삭제를 권고하는 방향이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논쟁 지점도 많다. 현재까지는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향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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