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처리 송구…주요 신고 사건, 시·도경찰청서 조사”
2021-06-09 11:39


경찰청이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고, 내사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이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중요한 내사 사건에 대해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내사 종결 시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감찰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덮은 경찰관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적절하지 못한 사건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내사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내사 사건에 대해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내사하게 한다. 관서 수사심사관과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불입건 결정(내사종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 심사 절차도 강화한다.

은밀히 조사한다는 오해를 유발하는 ‘내사’라는 용어도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첩보 사건에만 내사 용어를 쓰기로 했다. 불입건 결정 시에는 그 사유를 수사 사건과 동일하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한다.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할 때에는 결재권자를 팀장에서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해, 보다 엄격히 적정성·적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외부 통제 강화 조치도 마련됐다. 불입건 결정 시 피혐의자, 진정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할 것을 경찰수사규칙에 규범화했고, 올해 상반기에 발족한 각 시·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절차·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해 시행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와 연계해 사건 유형, 난이도에 따라 수사관을 배당하는 방안, 제3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날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서장, 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찰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건 처리·보고 절차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