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남성 알몸 촬영·유포자, 만 29세 김영준”[종합]
2021-06-09 17:39


경찰이 9일 신상공개를 결정한 김영준. 그는 여성으로 가장해 접근, 영상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영상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는 '만 29세 김영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 위원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이름·나이·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영준의 실제 얼굴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때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의 입 모양과 비슷한 대화를 하며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준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왔으며,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5000여 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영준은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일 김영준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김영준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영준이 소지하고 있는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용을 확인해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와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뒤 지난 5월 23일 마감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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