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용산배치 청탁’ 혐의 추미애 고발 각하
2021-06-11 11:4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8)의 자대 배치 청탁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전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은 이유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9월 9일 추 전 장관이 아들 서모(28) 씨가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후에 부대를 옮겨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추 전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29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도 각하 처분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출근길 앞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 공개한 것과 관련, 법세련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하 처분했다.

반면 이와 관련돼 추 전 장관이 고발한 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가 군복무 중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서씨가 경기 의정부에 배치됐는데 서울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이 전 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녹취를 전달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oohee@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