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택배 수수료 보전 방안 마련하라”
2021-06-11 14:01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택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수료 보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물품 배송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을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물품 배송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때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수수료 보전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택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수료 보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가 ‘임금 감소분의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수수료 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가 기존의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 관련 ‘적정물량·적정수수료’ 논의가 진행돼 왔다.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 원칙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택배 물량 감축 ▷물량 감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던 산업연구원는 하루 8시간(주 48시간)이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 노동시간이지만, 택배산업 현황을 고려하면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씩(주 6일 기준) 일한다고 했을 때, 민간 택배사 기준으로 시간당 30~40개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택배 기사 임금은 10%가량 감소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지적이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과로사를 방지하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이 사회적 합의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의 수수료를 지금보다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다음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다.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이 모인 곳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에 더해 규격 위반·계약요금 위반·중량 부피 초과 등의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을 계획이다. 택배노조 전 조합원의 상경 투쟁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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