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수사? 내사 종결?…‘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서 처리 결정
2021-06-21 14:18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고 손정민 군 추모 및 서초경찰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심의위는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내사 종결 처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4년 마련했다.

심의위는 대개 3, 4명의 경찰 내 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 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 해당 서(署)의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반면 이번 심의위는 그동안의 심의위에 비해 격상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손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 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외부 위원 선정을 위해 전문가단체를 추천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택배노조 상경집회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최자 등 5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를 했다.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가까운 장소에서 근무한 경찰관 970명(13개 부대)을 대상으로 검체검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남성들의 '몸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영준(30)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16명을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을 정확히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돈은 수천만원"이라며 "기존 피해자 12명 외에 추가 피해가 6명 접수돼 이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진술받은 뒤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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