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여름 휴가철 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1-06-24 04:45


조종천

[헤럴드경제(가평)=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김성기)은 관내 일원에 대해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郡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청정계곡을 조성해 왔다.

郡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계곡정비사업과 관련해 주요 하천·계곡 내 철거한 평상 등 불법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및 야영장 등을 중점 단속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郡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곡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를 비롯해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및 야영장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나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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