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부동산 투기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 담아야”
2021-06-24 09:33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시민단체들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등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개정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안 중심의 개정 법률안은 농지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주말 체험 농장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농지 쪼개기 투기’가 가능 하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에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식량 안보,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 생태 보전을 위한 내용도 담겨 농지가 가 진 본연의 공익적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이제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 등 농지를 둘러싼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는 말로만 농민·농업·농촌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바람직한 농지법 개정이라는 결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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