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휘문고 재단, 오늘 이사회…‘천안함 막말 교사’ 징계여부 결정
2021-06-24 09:42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 앞에서 휘문고 교사 정모 씨 즉각 파면과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안함 생존자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글을 올린 서울 강남구 소재 휘문고 교사 정모 씨에 대한 징계 여부가 24일 결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사유로는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씨가 수업시간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SNS에 문제가 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글에는 천안함 생존자를 모욕하는 내용뿐 아니라 막말과 욕설이 있다 보니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씨의 징계를 결정하면 징계위원회가 꾸려진다. 징계위에서 사안조사가 이뤄진 후 당사자인 정씨가 참석해 이에 대해 문답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날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 있어 XX아”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날 휘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 정씨를 담임교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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