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명예훼손 고발 각하 ‘항고’
2021-06-24 11: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의 한 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부정청탁및 금품수수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시민단체가 이에 항고했다.

24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항고 이유로 “지난해 10월 16일 대검찰청에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를 생략한 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소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이 출근길에 사진기자의 얼굴을 찍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건이 각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이러한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사진기자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협회 측은)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를 단순히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추 전 장관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 사진기자의 전신 사진을 올려 비방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서울고검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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