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연대기금’도 ‘충돌’…기재부 “재원 확보 어렵다”
2021-06-30 09:35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생연대 3법’으로 불리는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여당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주무 부처들이 연이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사회연대기금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시작부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일제히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의원,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당장 주요 기금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두고 “세계잉여금은 세입 실적에 따라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에 재원 조달 방안으로 명시된 미청구자산 수익금 역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휴면예금과 미청구 보험금, 미환급세금 등을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인데, 금융위원회는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는 돈”이라며 재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기부받는다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이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정부가 설치한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은 이 밖에도 복권과 기념화폐 발행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주무 부처가 “현행법과 상충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에 명시된 모든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각 부처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법안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금 출연 대상으로 지목된 재계 역시 법안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모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재단 설립과 항구적인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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