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소급 적용’ 빠진 대신 ‘피해 지원’
2021-07-01 16:19


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여야 마찰이 이어졌던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이 빠지며 야당은 반발했고, 여당은 “부칙을 통해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냈다”며 반박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 정부의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는데, 그간 국회에서는 이전의 피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어 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당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에 나서며 법은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했다. 대신 여당은 법 공포 이전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 이뤄졌다는 반응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골은 더 깊어진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상정해 기립 방식으로 표결했다. 당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법사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다시 단독으로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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