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양경수 등 6명 입건…금주 중 소환
2021-07-05 12:01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최 7·3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강승연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18명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해당 집회)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포함해 6명을 전날 입건해 1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양경수 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주 중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12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 외 주요 참가자에 대한 혐의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끝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주말인 지난 3일 종로3가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집회에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집회 차단에 나서자 종로 일대로 집회 장소를 기습 변경했다.

경찰은 집회가 종료된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집회 당일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나서 수사본부를 꾸린 것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도 집회 다음 날인 지난 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 불상의 집회 참가자 다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 서울시는 현재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에 해당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보를 했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