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산업자 선물 받은 인사 확인중이냐' 질문에 "확인 못해줘"
2021-07-05 12:08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수산업자 김모(43·수감중)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내부인사가 있는지 확인중이냐는 질문에 5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김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관련성은 없어보이는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산업자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사진이 있었던 것이고, (수산업자와)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고 했다.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투자 사기를 벌일 당시 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파트 거실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이 진열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관계자는 또 수산업자가 "2017년 12월말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여형기 집행이 면제된건 사실"이라면서도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 7개월정도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집행률이 81%가 되기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사면기준 충족하기 때문에 2017년말에 신년 특별사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됐을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김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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