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과로사 막기 위한 교섭 나서야”
2021-07-08 12:02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택배노조 조합원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당 택배회사에 있는 갑질 의혹 대리점에 대한 퇴출 역시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섰다면 과로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에 택배노조가 지난 1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가 노조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맞고, 따라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특히 서브터미널에서 택배노동자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등에서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노조는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3일과 7월 7일 두 차례 교섭 촉구 공문을 CJ대한통운에 전달했다”며 “여전히 대리점 뒤에 숨어 원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당장 단체교섭에 나와 택배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택배회사의 A 대리점을 예로 들며 ‘비리와 갑질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대리점의 사업주가 현장에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단체는 “부당한 갑질과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경기지부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는 9일부터는 본사 앞에서 해고 조합원을 포함한 해당 대리점 택배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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