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민속5일장(가평, 설악, 청평) 임시휴장 결정
2021-07-13 10:41


가평군

[헤럴드경제(가평)=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델타변이바이러스로부터 군민 및 지역 상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단계 하향 조정시(상황 안전시)까지 관내 민속5일장(가평, 설악, 청평)의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13일 郡에 따르면 가평군의 민속5일장은 평일 최대 3000여명, 휴일엔 8000여명이 찾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된 2020년 2월 1차 휴장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총130일간 휴장했으며, 이번 조치로 5일장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함께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郡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운영자에게 새로운 방역수칙을 즉각 알렸으며 가평군청 대표 홈페이지, 전광판, SNS채널 등을 통해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했다.

郡은 지난 7일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3개 분야’의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하천 구역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며 편의점·중소 슈퍼 내·외에서도 취식이 금지 된다.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5일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리며 추후 재개장 시 방역 물품지원 및 방역실태 수시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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