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에 법원 비난… 판사들 “법리 아닌 판사 비난 멈춰야”
2021-07-22 10:19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확정판결이 나오자 여권을 중심으로 결론에 불복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2심 때 이어졌던 재판부 비난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여론전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권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판결이란 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최종적인 절차로 결론이 나오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판을 하더라도 법리적,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특정 판사 개인의 신상을 들어 비난하거나 ‘양승태 키즈’다 식의 비판은 법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김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정 전 총리의 지적과 정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지사 본인은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했고, 변호인도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김경수는 죄가 없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일어났다.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사법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정치적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 개혁 또한 절실하다, 180석의 민주당은 다시 고삐를 죄고 단일대오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심 단계부터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당시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 지지자들은 ‘양승태 키즈’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여권에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전속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력을 문제삼아 공격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무관했다.

김 전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들은 오히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주심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은 물론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조재연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을 포함한 나머지 세명의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선고가 불가능하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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