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요양병원 ‘비접촉 방문면회’도 금지
2021-08-11 13:3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 늘어나며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의 경우 방문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더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1∼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난 9일부터 실시됐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면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최근 돌파감염이 확인된 요양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가족으로부터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부산시와 김해시는 현재 관내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타 병원에 외래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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