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밀접접촉 의사·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2021-08-11 13:53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 등 환자와 접촉이 잦은 의료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은 개인적으로 세탁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은 의료기관세탁물로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근무복을 세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제1급 감염병 환자 중 세탁물 재사용 금지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로 개정했다.

세탁업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항목도 구체화했다.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감염 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이 신설됐다.

세탁물 보관 및 운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세탁 업체는 세탁물 수집 장소와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놓는 장소를 분리하도록 했다.

오염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 같은 운반 용기에 처리가 완료된 세탁물을 넣어 이동할 때는 매번 운반 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고, 소독 일시와 소독약품 사용량을 일지에 기재해 이를 운반 차량에 비치하도록 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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