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적다” 개인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인상 검토
2021-08-20 13:53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52명 늘어 누적 23만2859명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의 이행력과 구속력이 떨어져 수칙 위반 사례가 빈발한 것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서 과태료 인상 논의까지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도 신설한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적을 관리해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많은 분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엄정한 구속 조치가 집행되는지 별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해,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하겠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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