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종부세 유예, 연내 시행 불가…관련 법안 폐기
2021-08-23 06:53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를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기재위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유동수 의원안 역시 여타 종부세 개정안들과 함께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올해 안에는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 제도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급한 불을 끈 만큼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추진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제도는 최초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특위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 유예 제도를 넣어놨던 셈이다.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하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유동수 의원안에 포함됐다. 국회 기재위는 상위 2%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여당안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도입 의지를 밝혔던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제도 도입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게 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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