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보호법’ 논란에 “당론 아냐…개별 의원 차원 발의 법안”
2021-08-24 16:07


무소속 국회의원인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지난 1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해외공작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 법안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이자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윤미향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묶어 '재갈물리기' 공세를 강화하자 시급히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법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에서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라고 보도된 일부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되어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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