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상대로 수십억 빼돌린 지역주택조합 일당 실형
2021-08-27 16:27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자와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 이모(57) 씨와 대표 정모(42)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한 방모(62)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모(74)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원 246명에게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사업지가 애초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에 1∼22%였음에도 불구하고 66% 이상 확보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모두 1000여 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은 지역을 바꿔 가면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