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CEO 제재’ 취소 당한 금감원…“앞으론 법과 원칙 따라 제재”
2021-08-27 16:40


[사진=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한 것에 대해 향후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사전적 감독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내부통제 마련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이달 초 취임사에서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의 해당 발언은 전임 윤석헌 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강경 제재 위주로 금융사고에 대응한 것에서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금감원은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제재 여부는 판결문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이날 오후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제재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손 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을 제재한 5가지 사유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반 사항이 줄어드는 만큼 제재 수위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가지 제재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우리은행 역시 판매할 금융상품을 선정하는 상품선정위원회에서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시에 부적합한 상품을 출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항소나 제도 개선, 다른 금융사 제재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않아 확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금융위와 협의 후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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