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숨지면 국민 혈세로 장례?…“국가장 배제법 신속 처리를”
2021-08-31 06:36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두환 숨지면 국민 혈세로 장례?’

조오섭(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30일 조 의원은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의 사후, 장례 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4일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군부독재의 역사적 단죄인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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