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윤희숙, 의원회관서 방 뺐다…“빨리 처리 안 되면 월급 반납”
2021-09-01 14:14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신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을 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윤 의원실은 문이 잠겨 있었다. 의원실 앞에 놓인 폐지함에는 2020년도 국정감사 조사연구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가 쌓여 있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아예 짐이 빠져 있었다”며 “월요일부터 윤 의원은 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보좌진과 비서들도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퇴안이) 가결되면 비서와 보좌관들은 당연직 사퇴 처리된다”며 “윤 의원이 (본회의 처리) 전까지는 보좌관과 비서의 사직서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실 문 앞에 쌓인 폐지함에 각종 자료가 쌓여 있다. 신혜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희숙 의원과 전화통화도 했고 만나서 대화도 나눴지만 (윤 의원이 사퇴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다”며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자신이 받는 월급인 세비도 반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 사퇴) 문제를 (본회의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민주당에)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며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게 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회기가 아닌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hwshin@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