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실기시험’ 4일 첫 시행…“필기까지 통과해야 면허취득”
2021-09-02 13:17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실기시험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응시생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내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다. 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구분된다.

결과평가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진행된다.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풀어야 한다.

과정평가는 시험을 위해 섭외된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25일에 시행된다.

국시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로 시험을 본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12월 24일 국시원 누리집과 국시원 모바일 누리집에서 발표되고, 휴대폰 문자로도 공지된다.

변호순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또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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