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안민석, 최순실에 1억원 배상…與가짜뉴스는 어떻게?”
2021-09-09 10:30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가짜뉴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언론 못지 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한 국회의원도 5배의 민사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를 한 것을 언급한 후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형정 판사는 전날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 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축재되고 최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번진 적이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시위를 놓고도 "경찰의 과도한 통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자정을 넘겨 여의도공원 옆에서 진행한 평화집회가 교통흐름 방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적을 과도히 사용했다고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계도하는 게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냐"며 "이번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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