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 윤석열 지원 논란에 尹측 “개인 의견 개진뿐”
2021-10-05 16:36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의 현역군인들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군형법 위반 혐의를 거론한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캠프에 단 한명의 현역군인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다수의 현역군인들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거활동을 지원한 것은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면서 “군형법 94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국방공약 토의 참여자 명단 가운데 오픈 채팅방에 현역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는데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 영관급 장교가 다수라고 전했다.

설 의원은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형법 제94조는 현역군인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 의원은 예비역 장성이자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과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며 “캠프에 관여한 현역군인 등의 활동과 관련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군인은 단 한명도 없다며 설 의원이 문제 제기한 오픈 채팅방 참여 군인들은 익명으로 개인적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흥 캠프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 조건에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캠프가 아닌 ‘국방포럼’에서 자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최규선 20만 달러 사건’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설 의원이 과거 잘못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구제불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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