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장래 발생 채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BB 등급 이상 기업만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은 발행이 불가능했다.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위 규정에서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해왔다.
개정안은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가 허용된다.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 공시는 강화된다.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정보,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5%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동화 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이나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은 규제가 면제된다.
이밖에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하는 등 절차를 완화하고, 유동화자산의 자산과리자는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