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대장동 컨소시엄, 민간수익 몰아주기 정황…공익환수 의지 없었다"
2021-10-13 08:47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에 이익을 몰아주는 지분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은 6.9%의 보통주를 배분받았다. 특이점은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받고 확정배당률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뜻한다.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미리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하나은행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신생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 시행사 '성남의뜰'을 만들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일회성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로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 의결권 비율 및 배당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협약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분율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을 온전히 수용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동조한 것으로 배임의 혐의가 짙은 대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대장동 TF는 1·2종 모두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약 3757억원을 배당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282억원만 가져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1종 우선주만 참가적 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354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박수영 의원은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앞서 밝힌대로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연루되어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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