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조항 처음부터 없어"
2021-10-20 21:27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었다.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말)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라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보고 받았다'라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감 도중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몰아세우며 배임 혐의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개발이익 환수가 미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공격에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서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다. 5800억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를 환수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때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 "주군이니 핵심 측근이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분(유동규)이 선거를 도와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성남시 본부장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그런 정도 역량이 있었으면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며 "관련 업자를 만나는 걸 알았다면 해임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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