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환경부가 실시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 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인천시는 ▷외부 지적·건의 사항 적극 반영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사전 홍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등 교육 ▷지역 의견수렴 ▷마스크 배부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군·구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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