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A씨(징역 8월 구형)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 진술에 앞서 피고인석 앞으로 걸어 나와 재판부를 향해 큰절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국회의원 안 해도 좋으니 선거법만은 지켜달라’고 선거캠프에 신신당부했는데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가 아무런 보고 없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 외에 선거운동원 등 51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하루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넘는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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