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고객 15시간·소상공인 10일 요금 감면”
2021-11-01 10:10


지난 10월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여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김민지 기자] KT가 1일 KT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는 10일분 요금이 감면된다.

KT는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고객도 해당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고객이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KT는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지원센터를 이번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 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10월 25일 오전 한때 KT의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 네트워크 접속 장애는 1시간가량 만에 복구됐지만 서비스 중단이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

또한 KT는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T는 작업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Back to the Basic)하는 한편 이중, 삼중의 ‘현장작업 자동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재발방지에 나선다. KT는 “이번 인터넷 장애는 기본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이 원인이었던 만큼 단계별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원점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핵심 키가 될 현장작업 자동 통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단계는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1회용 패스워드)로 관리자가 승인하도록 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2단계는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요소를 차단한다. 3단계는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작업 참여를 인증한 후에야 실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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