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항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2021-11-01 14:33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 달라고 항고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수용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 씨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곽 의원도 곧 부를 방침이다.

곽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 등은 그간 50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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