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 ‘명예훼손’ 고소
2021-11-18 15:58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은 18일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와 녹취록을 제보한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 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 실장은 18일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허위제보자(녹취록 제공자)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당시 보통검찰부장 및 선임 군검사로 언급된 전모 소령도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 실장이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라고 소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라고 밝혔다.

이에 선임 군검사인 전 소령(진)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여기에 등장하는 ‘실장님’이 전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증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진을 보고하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녹취록에선 다른 B 군검사가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 또 다른 C 군검사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실장은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피해 여군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보고했으나 보고를 받은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로부터 “너도 다칠 수 있다”,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느냐”식의 회유와 압박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했고 결국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진 후 부실 초동수사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불기소 처분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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