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임대차 3법 당연히 재검토…전면폐지 부작용은 고려해야”
2021-11-19 14:22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등 청년 내 집 마련 관련 청년 공약3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전세대란’을 초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당연히 재검토해야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서 청년정책 3호 주거 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상황을 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흐르다보니 시장이 어느정도 적응을 했다”며 “불행하게도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태인데 (임대차 3법을)당장 전면폐지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차 3법 전면폐지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난다면 전면폐지 대신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임대차 3법)완전폐지보다는 이것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부동산세 정책 발표 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발표한 청년 주거정책이 다른 대선후보들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 발표한)세 가지 공약 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다”며 “오늘 청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고 청년 캠퍼스 형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청년정책 3호 공약으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발표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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