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가족회사, 17억 개발부담금 면탈”
2021-11-22 16:4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가족회사(ESI&D)가 양평읍 부동산 개발 당시 최초 부과됐던 개발부담금 17억원이 불과 7개월여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제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 아파트들과는 달리 김씨 가족회사가 시행한 아파트만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 된 것이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며 “양평군과 김건희씨의 가족회사로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였던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양평군수 김선교)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해당 개발에 참가했던 시행사 ‘ESI&D’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표이사를, 윤 후보의 부인 김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이 회사는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이를 2012년 11월 22일 승인했다.

지금까지 ESI&D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은 윤 후보의 처가가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사후 ‘연장’처리 됐다는 점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강 의원은 ‘ESI&D’에 부과됐던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이 0원으로 면제됐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양평군의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개발부담금 특혜의혹 보도관련 보고’ 문서에 따르면 당초 양평군은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했지만, ‘고지전심사청구’ 단계에서의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6억2500만원으로, 다시 정정요청 단계를 거치며 최종 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ESI&D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 (2012년 3월 결혼)”라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양평군 관할) 지청장으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은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아파트가 신축되어 분양이 거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이러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흥리 개발과 관련 각 아파트들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현황을 보면 A아파트(270세대·강상면)는 12억원의 개발부담금을, B아파트(168세대·강상면)는 7억3000만원을, C아파트(양평읍·136세대) 5억6300만원 을 냈다. 공흥리 일대 개발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받은 유일한 아파트는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가족회사가 시행을 담당한 한신휴플러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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