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5주간 방역수칙 위반 1024명 적발
2021-12-06 10:20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난 5주간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1000명 넘게 적발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위드 코로나 첫 날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주 동안 실시한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에서 179건·1024명이 적발됐다.

방역수칙 위반 유형별로 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04건·9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산업법 위반(66건·78명), 식품위생법 위반(9건·33명) 순이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전파되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위드 코로나로 방역수칙이 완화된 틈을 타 여전히 유흥업소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렸다.

서울에서는 이달 3일 오전 0시57분께 강남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해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2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에 떨고 있는 인천에서는 이달 1일 오전 2시께 계양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 손님 등 15명이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유흥시설 영업제한 시간대인 오전 0~5시에 심야 단속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유연근무를 적극 실시하는 등 휴게시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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