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케이뱅크가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에 기존 연 0.8%에서 0.2%포인트 인상한 연 1.0% 금리를 적용한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목적에 따라 '통장 쪼개기'를 한 뒤 연결 입출금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쪼개기를 통해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고객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플러스박스를 만들어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
매주 같은 요일, 또는 매월 같은 날짜에 입출금 통장에서 여러 플러스박스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이번 인상된 금리는 한도 3억원까지 적용된다. 앞서 연 2%의 파격 금리 혜택을 내세웠던 토스뱅크의 경우 내년부터 해당 금리 적용 한도를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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