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사면’ 찬반 묻자…李 “이미 결정난 사항, 무슨 의미 있겠나”
2021-12-24 14: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회동을 마친 뒤 회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결정난 사항에 있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그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해왔는데 문 대통령 결정에 대한 존중과 별개로 사면 결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에는 "질문이 조금 많아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구체적인 사면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러분께 공지된 제 입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장문 중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 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의 역사적 판단은 그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기도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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