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이미지=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이재명 후보에 0.1 비트코인 후원’…이게 진짜 가능할까?”
가상자산 및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바람이 정치계로 번지고 있다. 이광재 의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정치금 후원을 받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세계 최초로 대선에 NFT를 이용해 선거자금을 받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NFT 등 블록체인 거래와 관련한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용자들은 이미 NFT 마켓 등을 통해 활발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당 기술이 정치권에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정치후원금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시도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다만,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시범 운영된다.
비트코인 [123rf]
후원자는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돼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된다. 후원금액 영수증은 NFT 방식으로 발행,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및 NFT 관련 법안 자체가 없다. 최근 열풍이 불면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가상자산 및 NFT로 정치후원금을 받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위법성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실 측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법적 기초에 근거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 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상섭 기자/babtong@]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NFT를 활용한 후원금 모집을 준비 중이다. NFT가 대선용 선거자금에 활용되는 건 세계 최초란 설명이다.
이 후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대선 출마 기념 디지털 우표를 NFT화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우표에 별도에 인식 값을 부여, 고유한 디지털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후원자에게 이 디지털 우표를 후원금 가액에 맞춰 판매하고, 대선 후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때 NFT 이미지는 후원자에게 귀속된다. 개인이 소장한 NFT는 이후에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NFT 도입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민주당 선대위에 “NFT를 제작해 채권자의 디지털자산 지갑에 송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없다”며 “NFT로 제작된 차용증서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공약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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