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주민자치회 위원▷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보칙(補則) 등 6장 35조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수원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 여건에 따라 20~50명으로 구성한다. 공개 추첨(70%)·동장 추천(30%)으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다.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은 연임 제한은 없으나 연임 시 공개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장 추천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3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5월)’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동별 여건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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