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한 횡단보도 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김민지 기자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제발 단속이라도 완화해주세요. 고사 직전 입니다.”(업계 관계자)
공유 모빌리티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던 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겨울 추위와 헬멧, 주정차 등 규제 강화가 겹치며 이용자가 계속 급감하고 있다.
업계는 고사 직전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들로 이뤄진 협회 설립도 재차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 등이 부각되며 사회적 여론은 싸늘하다. 전동킥보드를 무덤 십자가에 비유해 위험성을 부각한 공익광고는 이용자 사이서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상위 5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총 91만1807명이었다. ▷지쿠터 32만8832명 ▷빔(Beam) 16만4610명 ▷씽씽 15만6137명 ▷디어 13만4093명 ▷알파카 12만8135명 순이다.
상위 5개 전동킥보드 업체의 12월 활성이용자수 [모바일인덱스 갈무리]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약 20% 줄어든 수치다. 11월 상위 5개 업체의 총 MAU는 113만1353명이었다. 22만명가량 감소했다.
통상 겨울철은 공유모빌리티업계의 비수기다. 추운 겨울에 전동킥보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추위로 인한 자연감소보다 규제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헬멧 착용 의무화에 이어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 조치가 시행되며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통행·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 바로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헤럴드경제DB]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차도,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3만1229건에 달한다. 견인료는 업체 측이 전부 부담한다. 대당 4만원의 견인료가 발생하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지난해 7~9월 동안 공유킥보드업체들은 서울시에 3억원이 넘는 범칙금을 부담했다.
업계는 즉시 견인 대상 킥보드에도 60~90분가량의 유예시간을 부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주·정차를 유도하거나 자율 수거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위험성을 부각하는 공익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캡처]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나날이 늘면서 사회적 시선은 악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온라인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공익광고 포스터가 큰 공감을 받고 있다. 광고는 전동킥보드의 손잡이를 무덤 앞 십자가로 표현했다. 킥보드 아래엔 두 사람의 출생 및 사망년도가, 광고 하단엔 ‘사랑스런 커플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즉,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타던 커플이 사고로 인해 사망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관련 사고는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업계는 자기들만의 협회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스타트업단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협의회(SPMA)였지만 이를 협회로 변경해 별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를 둘러싼 이슈에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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