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시장 발언중지·퇴장 명령’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위 진정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시장 발언 중지·퇴장 명령’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의회 독재”라며 조례 폐지 요구가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서바연)는 4일 ‘시장 발언 중지·퇴장 명령’의 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바연은 “시의회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시키고 다시 입장하기 위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내용의 조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반민주적·시대착오적인 의회 독재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례는) 서울시장 등의 발언할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반헌법적 조례”라며 “인권위는 해당 조례를 폐지할 것을 시의회에 권고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 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일로 만들어졌다. 개정안 통과로 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조례 통과에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의장이 시장에게 사과를 명하고 시장이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깨뜨릴 뿐 아니라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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