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 발언 중지·퇴장 명령’ 조례가 시의회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시가 통과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신청한 경우 조례 효력 정지로 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업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안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진행하게 되면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조례에는 시의회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주장해온 정책지원관 운영·채용에 관한 근거가 담겨 있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로 조례안 처리 전까지 정책지원관 채용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초 6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26명을 채용하려던 시의회의 계획에도 차질에도 제동이 걸렸다.
현재 시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서울시에 재의요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당초 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새해부터 출범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쟁의 여지가 적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과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시장 등 공무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해당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갈등의 폭이 커졌다.
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수용해 표결 후 다시 공포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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