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50년청산委 "박정희·전두환 만든 459개 법률 조사해 폐지"
2022-01-06 08:40


5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학영 의원, 김재홍 상임대표, 이대수 운영위원장, 인재근 의원. [유신50년청산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 대표단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의 유신2기 독재를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유사입법기구에서 제정한 459개 법률을 조사 검토해 폐지 또는 개정 입법에 착수하기로 했다.

5.16쿠데타 직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입법회의가 대표적인 유사입법기구로 꼽혔다.

준비위 대표단은 이날 지금까지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으로부터 법률, 제도, 기구의 청산으로 방향전환할 것을 재확인했다.

김재홍 준비위 상임대표는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 국민여론조사에서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찬성비율이 크게 높았던 배경은 오랜 정치교육의 결과였다"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할 경우 통일비용 부담 의사가 높을지 걱정된다"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의원 공동대표는 "박정희의 유신 선포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국회 해산이 그 핵심 내용이었다"며 "항구적인 국회해산 금지를 헌법 조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국회의원 공동대표는 "유신독재의 종식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박정희 전두환 유신독재에 대해 함께 청산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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